저희 법인은 A회사의 의뢰에 따라, 해외 법인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협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는 미국(Microsoft Corporation v. Motorola, INC. / In re Innovation IP Ventures /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등),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EU국가(Huawei Technologies v. ZTE / Unwired Planet v Huawei / Archos S.A. v. Koninklij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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