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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17

Research for Key Legal Issues on Virtual Assets in Major Countries
As the market for virtual assets continues to grow and the number of business models utilizing them increases, our firm has been researching and collecting information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ssuance, trading, exchange, and remittance of virtual assets in major countries such as Hong Kong, Singapor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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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Other Issues Related to Game Advertising
D’LIGHT conducted a review on behalf of a game company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related to game advertising. Firstly, a meticulous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otentially infringing elements of the copyrighted works and game advertisements, distinguishing between expressions and ideas (Sup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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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하자 관련 분쟁 자문
A사는 LED TV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 제조사입니다. A사가 제조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위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인지, 운송상의 결함인지, 설치상의 결함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A사에게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자문하면서, 해당 분쟁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지만,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효과들에 관하여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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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주요국 법적 이슈 조사
가상화폐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가상화폐를 활용하려는 사업 모델이 늘어남에 따라 저희 법인은는 가상화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가상화폐 발행, 거래, 환전, 송금 등의 법적 이슈를 홍콩,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별로 조사하여 정보를 구축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 법인은 가상화폐의 거래를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A사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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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재기 해당 여부 검토
A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B 엔터테인먼트사와 사이에 A사 소속 가수의 앨범 대량 구매를 출연료로 하는 A사 소속 가수 팬미팅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 엔터테인먼트사는 위 계약 내용 대로 앨범 대량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A사가 음악산업진흥법 제26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위 계약이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이 있고 부당한 구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A사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없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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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의 저작권 침해 등 검토
D’LIGHT는 A 게임 업체를 대리하여 게임광고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는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저작물과 게임광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표현과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영역을 구분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기존 저작권침해 관련 판결들의 기준에 비추어 저작물의 표현 중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최종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의 대비 대상을 확정한 후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선고된 킹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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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치에 관한 자문
저희 법인은 PEF를 설치하면서 그 투자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암호화폐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명시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PEF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정면으로 받게 되므로 금융당국에서 토큰과 연계된 PEF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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